범죄사실
「2017고단1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2:25경 거제시 B 앞길에서 쓰레기봉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나, 증거 가지고 와라 씨발, 왜 나한테 시비를 거 노, 쓰레기 버린다고 세상이 망하나"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휴대용조회기로 수배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D가 들고있던 휴대용조회기를 쳐 휴대용조회기에 D의 얼굴이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