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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34, 372(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현준(기소),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2:25경 거제시 B 앞길에서 쓰레기봉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나, 증거 가지고 와라 씨발, 왜 나한테 시비를 거 노, 쓰레기 버린다고 세상이 망하나"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휴대용조회기로 수배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D가 들고있던 휴대용조회기를 쳐 휴대용조회기에 D의 얼굴이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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