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