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이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올려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회사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농협 장승로지점에서, 같은 날 지인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잔고가 1,009,912원 남아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