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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674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 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왕은진(공판)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이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올려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회사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농협 장승로지점에서, 같은 날 지인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잔고가 1,009,912원 남아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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