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366」
1. 무고
피고인은 2017. 8.27. 04:0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E 아반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고, 2017. 8.30. 17:1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8. 27.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에 치여 무릎을 다쳤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