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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2366, 2511(병합) 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재인, 김하영(기소), 오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366」 1. 무고 피고인은 2017. 8.27. 04:0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E 아반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고, 2017. 8.30. 17:1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8. 27.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에 치여 무릎을 다쳤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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