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