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제2원심판결: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