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12. 1.경부터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이이다.
1. 차량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1.3. 고모인 E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나는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보험금을 수령해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