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기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M-X510L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163」
피고인은 2018. 8. 13. 08: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 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LG X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