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C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 D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2019. 1. 16.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19. 3.5.이 도과한 2019. 3. 19.에 이르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