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별건으로 수형 중인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