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4.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14.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그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 2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