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08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8.부터, 79,0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9.부터 각 2024.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861,0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7. 26.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61,0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원고에 대한 잔여원금 항목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