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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가합2349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
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C
3. D
4. E
5. F(개명 전 G)
6. H
7.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08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8.부터, 79,0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9.부터 각 2024.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 E,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861,08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7. 26.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61,0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4,875,167,88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차수 제1항 기재 원고에 대한 잔여원금 항목 중 10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022. 1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 일원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주택지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1. 25.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3)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자 현재 이사이고, 피고 D, E, G은 피고 조합의 전·현재 이사이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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