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645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1. 27. 접수 제241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에 기하여 2007. 11.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6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11. 27. 접수 제241290호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2007. 11.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이 사건 가등기를 원고에게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매매 예약서에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②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7. 11. 2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