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B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현재 주소: 경기도 양평군 D(도로명 주소: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