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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001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2. 1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체류기간(2010. 1. 6.)을 도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가, 2011. 3. 30.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1. 11. 21. 범죄경력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시무소에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고 2011. 12. 24. 출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8. 3.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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