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999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5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6, 25. 10,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m2에 설치된 조경석(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을 제거하고,
나. 화성시 C 대 581m2 증 별지1 감정도 표시 26, 25, 10, 9,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내부분 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5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8,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65m2에 적치된 토사를 제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6. 25, 10, 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5m2에 설치된 축대 및 조경석(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31,32)을 제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8, 2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대및옹벽을 설치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대 5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의 공유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터, 주차장 및 진입로 등과 연결된 토지로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기'부분 65m2이하 선내 '7'부분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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