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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531142 배당이의
원고
유더블유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46,966원을 354,246,96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용인시 기흥구 C외 2필지 D 112동 504호에 관하여 2013.8.29.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246,966원을 354,246,96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 D 112동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하여 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피고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14. 10. 10.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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