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10. 26. 용인시 처인구 C, D,E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2011. 12. 30. 및 2012. 1. 2. 용인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B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0. 11. 예상 총 고지세액 133,105,524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B에게 보냈고, B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