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22867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595,726원을 31,752,8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752,8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10. 26, 접수 제165737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3카경2195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