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595,726원을 31,752,8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752,86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10. 26, 접수 제165737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3카경2195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