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9

사건
2012가합2734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구미시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448,240원 및 2012. 11. 8.부터 구미시 B 답 357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시까지 월 2,45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14.경 구미시 C 답 790m3(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1.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 사건 모토지는 2002. 7. 22. 경 C 답 632m2와 D 답 158m2로 분할되었다. 그 후위C답 632m2는 2010. 11. 1.경 C 답 101m2와 E 답 531m2로 분할되었다. 2) 위 E 답 531m2는 2011. 12. 16.경 E 답 174m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B 답 357m2(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23. 원고로부터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