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448,240원 및 2012. 11. 8.부터 구미시 B 답 357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시까지 월 2,45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14.경 구미시 C 답 790m3(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1.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 사건 모토지는 2002. 7. 22. 경 C 답 632m2와 D 답 158m2로 분할되었다. 그 후위C답 632m2는 2010. 11. 1.경 C 답 101m2와 E 답 531m2로 분할되었다.
2) 위 E 답 531m2는 2011. 12. 16.경 E 답 174m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B 답 357m2(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23.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