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C은 'B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1:46경 경기도 안산시 D, 3층 'B주점'에서 도우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7세,여)에게 욕설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수회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CD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