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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2244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1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종중
피고
1. 내지 17. 소송대리인 변호사 ○○○
18. S
19. T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20. U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D,E,F,G, FL, I,J,K, L, M. N, O,P,Q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7. 14. 접수 제122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C,D,E,F,G, H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8. 27. 접수 제233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R종중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580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S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1. 접수 제3589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T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6. 접수 제8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U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38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V리 전 194평(면적 단위 환산으로 광주군 W 전 641m2로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이 1911. 8. 22.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6. 10. 29. 광주군 Y 전 46m2(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가 분할되어 현재 595m2가 남게 되었고, 1999. 3. 2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별 지 제1항 기재 부동산).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1. 7.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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