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D,E,F,G, FL, I,J,K, L, M. N, O,P,Q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7. 14. 접수 제1224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C,D,E,F,G, H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8. 27. 접수 제233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R종중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580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S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1. 접수 제3589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T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6. 접수 제8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 U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384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V리 전 194평(면적 단위 환산으로 광주군 W 전 641m2로 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이 1911. 8. 22.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6. 10. 29. 광주군 Y 전 46m2(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가 분할되어 현재 595m2가 남게 되었고, 1999. 3. 2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별 지 제1항 기재 부동산).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81. 7. 1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