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취하되었다].
반소: 원고는 반소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1. 반소원고와 사이에, 반소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광주시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일부 약 3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광주시 E 대 1,104m2 중 일부 약 300평 부분을 임대차기간 2006. 9. 11.부터 2009. 10. 15.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반소원고로부터 위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자동차매매중개알선 업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