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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376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발기인으로서 1999. 6. 23.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 C, D은 2010. 3. 30., 피고 B은 2013. 3. 30. 각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은 2013. 3.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소외 회사 및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대신 소외 회사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하 '신주'라 한다) 25,000주를 원고에게 배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이하 '구주'라 한다)을 각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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