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4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5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별지 6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은 별지 7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G 일대 108,426.7m2에 시행될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2009. 12. 4. 이를 고시하였다.
- 성남시장은 2016. 11. 7.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 피고 A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 피고 B은 별지 4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 피고 C, D은 별지 5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각 1/2 지분), 피고 E은 별지 6 기재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F은 별지 7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