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 3. 6.자 2015차395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500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11.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하남시 C, D, E 각 토지 상의 연립주택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하남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