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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8703 건물인도
원고
유한회사 비에이치씨
피고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 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7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7,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테스트실과 품질보증실 107.7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제너시스의 계열회사였다가, 피고와 A, 주식회사 제너시 스가 2013. 6.경 원고의 주식을 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에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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