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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791 대여금
원고
A(개명 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70,000원 및 그 중 16,810,0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410,000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나머지 410,000원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나머지 410,0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나머지 410,00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나머지 410,000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나머지 41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각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장래이행 인용금액'표 중각 '변제기'란 기재 일자가 도래하면 각 해당 '금액'란 기재돈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을 원고 명의로 든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11. 10. 10. '27,000,000원을 차용함, 2011. 2. 23. 연금보험으로 410,000원씩 납입하기로 함. 2011. 2. 23.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410,000원 X 66개월씩 갚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23.부터 총 9회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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