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20,060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12.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번호 B. C, D 회선을 이용하다가, 2010. 4. 13. 휴대전화번호 B, C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5. 31. 휴대전화번호 D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채무 합계 10,020,06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9. 20.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