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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건
2023나17020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원고,항소인망A의소송수계인
1. D
2. I
3.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4. 2. 1.
판결선고
2024.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면 7행 ~ 5면 글상자 아래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면 12행의 "원고는"을 "망 A(2023. 9.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으로, 2면 13행, 18행, 3면 2행, 9행, 11행의 각 "원고"를 모두 "망인"으로, 2면 15행의 "원고를"을 "망인을"로, 같은 행과 3면 3행의 각 "원고가"를 모두 "망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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