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면 7행 ~ 5면 글상자 아래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면 12행의 "원고는"을 "망 A(2023. 9.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으로, 2면 13행, 18행, 3면 2행, 9행, 11행의 각 "원고"를 모두 "망인"으로, 2면 15행의 "원고를"을 "망인을"로, 같은 행과 3면 3행의 각 "원고가"를 모두 "망인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