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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구합87972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11. 25.
판결선고
2023. 1. 20.

주 문

1. 피고가 2020. 7. 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55,778,316원(가산세 포함)[2]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되어 2019. 1. 23. 해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B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 12. 18. 아파트 552세대(조합원 분양 345세대, 일반분양 207세대)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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