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청자 등 고미술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청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원하면 재일교포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고려청자양각당초문주전자를 팔겠 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자는 출처 불명의 가품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고려청자양각당초문주전자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2015. 12. 5. 서울 서대문 D매장에서 현금으로 일화 200만 엔, 2015. 12. 7. 서울 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