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A,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별지2 기재 영업방식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종과 동종의 식당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임대하거나 양도하여 제3자가 그곳에서 별지2 기재 영업방식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종과 동종의 식당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A, B, C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1.부터 피고 A, B, C의 위 의무위반 종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24.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회사인 피고 리앤리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 142.56m2인 B112호 (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한식뷔페'로 지정받았다.
2) 원고는 2015. 4. 23. F에게 원고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2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원고 점포에서'G'라는 상호로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