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B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9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3. 11:31경 경남 함안군 E 소재 F 공장 마당에서 화물을 적재한 후 위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G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공장 정문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통신선과 와이어를 원고 차량의 화물에 걸려 끊어지게 하였고, 원고 차량이 끊어진 와이어를 끌고 가면서 도로의 오른편으로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나뭇가지와 도로에 깔리게 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피고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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