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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14315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5.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67,130원, 원고 B에게 4,456,530원, 원고 C에게 2,170,6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8.부터 2019. 5.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767,130원, 원고 B에게 15,456,530원, 원고 C에게 10,170,6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8. 8. 12:2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고들에 선행하여 골프를 치고 있던 원고들이 천천히 게임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위 골프장의 탈의실에서 원고 A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골프장의 주차장에서 원고 B, C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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