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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8347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005,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와 사이에 부산 중구 E 소재 건물의 자동차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0. 2.부터 2016. 10. 2.까지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인 B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D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26.부터 2016. 1.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월 보수료 500,000원, D는 매월 1회 점검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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