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대리 C 소송대리인 D 2.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9. 3. 18.
판결선고
2019.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 채무 2,335,1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자 채무 12,100원 및 이에 대한이 자 등 채무는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경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2,335,185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이자 12,100원이다(이하 위 가.항 기재 채권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439호, 2014하면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