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463,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소외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10. 28.부터 2016. 10. 27.가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망인은 2016. 10. 14. 신용보증 조건변경을 신청하여 신용보증기한을 2016. 10. 27.에서 2017. 10. 27.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와 망인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망인은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위약금 및 위 지급금액에다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