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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11001 보증채무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578,994원 및 이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나. 38,578,995원 및 이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월경 서울 중구 D상가를 재건축하는 E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소외 F는 위 D상가 중일 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7. F를 채무자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1) 2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H)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27,000,000원을 대 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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