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월경 서울 중구 D 지상에 E상가를 재건축하는 F재건축사업(이하'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소외 G는 위 E상 가 중 일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8. 3.25. G를 채무자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2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H 대출(I)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거래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