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위 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위 부동산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위 아시아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제이안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 등을 양도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 되, 이와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