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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8622 대여금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2015. 12. 22.부터 2016. 2. 12.까지 C가 원고에 출자한 4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대여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 7,8,10,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E병원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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