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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824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B기금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피고 B기금의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26629 판결에 기초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528927 판결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D는 2015. 3. 27.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처 주었다. 나. 피고 C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D의 채권자인 피고 C는 2015. 10. 2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2. 17. '이 사건 증여계약을 23,594,44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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