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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65619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7. 10. 10.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40,000,000원, 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8. 4.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은 종전 계약 당시 지급한 34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5. 8. 30.로부터 2017. 8. 29.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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