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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311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73,337,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337,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입주예정자 지위 양도 피고 B은 2013. 10.경 피고 D로부터 피고 B 명의로 가입된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G지구 아파트에 청약한 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경우 그 지위를 피고 D이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B은 2013. 10. 20. 내지 21.경 피고 D, C로부터 입주예약자 지위 양도 대가로 8,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0. 26.경 피고 D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제105동 제12층 제12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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