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8,227,63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인 D의 딸로서 C의 조카이며, 원고와 피
고는 이종사촌 사이이다.
나. C는 1978. 3. 29.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F 대 741.3m2 중 각 1/2 지분씩을 취득하여 공동소유 하다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로 이주하면서 1999. 10. 25.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달 27. 위F대 37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2008. 7. 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골조 샌드위치경사판넬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84.17m2, 2층 44.7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