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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21849(본소) 유체동산인도
2018가단5091656(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3,21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4,0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 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금형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의 인도와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금형의 가액 상당인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디자인문구류 등의 제작을 발주 받으면 금형을 만들어 제품을 제작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금형도 원고의 제작 의뢰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다음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의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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