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221849(본소) 유체동산인도
2018가단5091656(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3,21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4,0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 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금형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의 인도와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금형의 가액 상당인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디자인문구류 등의 제작을 발주 받으면 금형을 만들어 제품을 제작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금형도 원고의 제작 의뢰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 다음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의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