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7

사건
2016가합53767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B
3.C
4. D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23,004,565원 및 그 중 723,000,118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57,768,228원 및 그 중 657,763,781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9.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4. 11. 접수 제52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① 2010. 3.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95,200,000원(그 후 144,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3. 18.(그 후 2017. 3. 10.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를 발급해 주고, ② 2010. 4. 6.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7. 보증번호 F, 보증금액 616,000,000원(그 후 526,4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4. 6.(그 후 2017.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