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23,004,565원 및 그 중 723,000,118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57,768,228원 및 그 중 657,763,781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9.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4. 11. 접수 제52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① 2010. 3.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95,200,000원(그 후 144,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3. 18.(그 후 2017. 3. 10.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를 발급해 주고, ② 2010. 4. 6.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7. 보증번호 F, 보증금액 616,000,000원(그 후 526,4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4. 6.(그 후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