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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5549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81,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10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96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1. 27. 주식회사 삼일(이하'삼일'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5. 11. 29.부터 2016. 11. 29.까지, 보상한도를 1인당 300,000,000원, 1사고당 500,000,000원으로 하여 삼일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삼일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4.5. A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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