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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1677 보증금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452,350원 및그 중 가. 1,105,91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79,542,35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0. 7. 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중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2,427,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7. 5.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와 A는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고, 2012.3.14.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11,383,3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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