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452,350원 및그 중
가. 1,105,91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79,542,350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0. 7. 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중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2,427,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7. 5.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와 A는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고, 2012.3.14.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11,383,3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